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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18 2017나5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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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에 대한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본소가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참가인에게 분할될 재산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무가 없음에도 원ㆍ피고가 통모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민법 제839조의3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법률상 지장이 없어서 이 사건 본소의 결과에 의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 주장과 같이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에 대한 매출내역을 조작한 적이 없어 사해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참가인으로서는 위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므로 주위적 참가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 또한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주위적 참가는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확인의 이익도 없어서 부적법하다. 2) 참가인의 예비적 참가는 원고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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