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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4나52279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자신의 참가취지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라고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이 자신의 소유임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방지참가가 성립하려면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참가인 등 제3자를 해할 의사로 하는 사해소송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 또는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이 참가인 소유임을 확인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본소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소외 F으로부터 양수받은 바 없어, 위 F이 원고에게 매월 2,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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