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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43098 판결
[전부금·부당이득금반환및예금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3]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소멸 부분에 관한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방법 및 그 반환 이전에 전부채권자로서 피전부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독립당사자참가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1997. 12. 24.자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한편 참가인은 위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참가인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에 의해 그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배제됨으로써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원고들이 위 피전부채권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위 피전부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나.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 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참조).

다.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권리주장참가로서 적법한지 여부

(1) 참가인은 위 청구이의의 소가 확정됨으로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배제되었으니,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피전부채권의 양도 등을 구하고 있는바, 만일 위 주장의 취지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 또는 실효되었다는 취지라고 해석한다면, 논리적으로 무효인 위 전부명령에 의해 피전부채권이 원고들에게 이전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은 피전부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원고들을 상대로 그 피전부채권의 양도 등을 구하는 것이 되어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만일 위 참가인 주장의 취지가 위 청구이의의 소가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배제된 결과, 원고들이 전부명령에 기해 이 사건 피전부채권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한다면, 참가인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유효하게 위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양립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는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사해방지참가로서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참가를 사해방지참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해방지참가는 원·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할 것인데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48552, 485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가 참가인을 해하기 위한 사해소송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는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참가요건 역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독립당사자참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전문대학장이 원고 33, 34, 3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소외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1998. 2. 7. 원고 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하여는 1994. 3. 1.부터 소급임용하는 처분을 하고, 원고 27에 대하여는 같은 달 9. 임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사실, 이에 위 나머지 원고 등은 1998. 3. 7. 위 소급임용처분이 위법하다면서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1998. 5. 4. 위 소급임용처분은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고, 원고 등은 1998. 3. 16.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2. 21.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1998. 8. 31.에는 원고 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하여는 위 재심결정에 따라 1998. 9. 1.자로 신규임용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참가인이 위 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청구이의의 소 판결에 의하여 원고들의 배상금채권이 전부 소멸되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전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상황임에도, 원고들이 형식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존재함을 기화로 그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집행채권의 소멸을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비록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의 반환조로 피전부채권의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면 전부채권자로서는 피전부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채권자로서 적법하게 피전부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권한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원고 등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부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심의 판단은 전부명령 및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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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6.16.선고 2004나6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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