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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3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4.9.1.(209),1468]
판시사항

[1]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 산정방법

[2] 환지예정지의 지정 전·후를 통하여 종전 토지의 단가와 환지예정지의 단가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대신 전체 토지의 평가액은 종전 토지가 감보된 면적만큼 환지예정지의 가격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기초로 토지 가격을 산정한 감정 결과가 그 토지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부 증여가액에 포함됨이 명백하고,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에서 같은법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2] 환지예정지의 지정 전·후를 통하여 종전 토지의 단가와 환지예정지의 단가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대신 전체 토지의 평가액은 종전 토지가 감보된 면적만큼 환지예정지의 가격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기초로 토지 가격을 산정한 감정 결과가 그 토지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부 증여가액에 포함됨이 명백하고,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에서 같은법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752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정 매매대금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본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상의 평등권, 조세공평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저가양도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4.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가 용도지역은 생산녹지로, 토지이용상황은 답으로 평가되어 그 개별공시지가가 80,000원/㎡ 내지 9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그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양도행위가 이루어질 무렵인 1995년도에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상황은 주거용 나대지로 평가되어 그 개별공시지가가 168,000원/㎡ 내지 214,000원/㎡으로 2배 이상 급상승한 사실, 그 후 1996년도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대로 유지되다가 1996. 5. 25. 환지예정지(제자리 환지)가 지정된 이후에는 양산시 일대의 토지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히려 하락하여 1997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148,000원/㎡ 내지 176,000원/㎡으로 결정된 사실, 위와 같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이 사건 종전 토지와 환지예정지의 가격을 산정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기 이전인 1994년도에는 191,050,000원이었다가 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가 난 1995년도에는 446,630,000원으로 그 가격이 급상승하였다가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이후인 1997년도에는 다시 201,179,000원으로 급격하게 토지 가격이 하락한 결과가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게 되면 환지예정지의 면적이 종전 토지의 면적보다 감소하는 대신 환지예정지의 단가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종전 토지의 단가보다 상승하고, 따라서 별도의 청산금이 없는 한 전체 토지의 가격은 환지 전·후를 통하여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는 환지예정지의 지정 전·후를 통하여 종전 토지의 단가와 환지예정지의 단가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대신 전체 토지의 평가액은 종전 토지가 감보된 면적만큼 환지예정지의 가격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제출된 수 개의 감정 결과 중에서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감정 결과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감정 결과를 취신한 다음 이를 기초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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