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75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7]
판시사항

저가양도 재산의 증여의제시 증여가액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에 의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부 증여가액에 포함됨이 명백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에서 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남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해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부 증여가액에 포함됨이 명백하고,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에서 같은법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