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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3.2.1.(171),407]
판시사항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미

[2]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배정,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건 및 그 입증 방법

[5] 형법 제309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2] 신문사 경영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구독을 요청 또는 권유하는 것은 신문 부수의 확장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형법 제309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이지만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참조), 한편으로 원래 신문사 경영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구독을 요청 또는 권유하는 것은 신문 부수의 확장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52 판결 참조),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갈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간으로 발행되는 지역신문 1의 기사취재, 광고모집 등 신문사 운영을 총괄하는 발행인 겸 편집자로서 공소장 기재와 같이 지역신문 1에 수 차례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한 사실, 그리고 시 관계자에게 구두, 공문으로, 또는 지역신문 1 지면을 통하여 지역신문 1이 당시 시로부터 받고 있는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 수준을 지역신문 2나 지역신문 3 등의 수준과 같이 높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리고 위 비판기사 및 논설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보도라기보다는 몇몇 사람들이 제기한 의혹이나 풍문에 기초하여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자신의 추측이나 판단을 근거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이러한 시정에 대한 비판기사나 논설이 시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위협적인 수단이 됨에 충분하고, 시 공보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직보배정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시정에 대한 비난보도를 염려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는 것도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의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서 위와 같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협박이 되려면 이와 아울러 위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비난기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언질이나 태도를 나타내어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이 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시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지역신문 2나 지역신문 3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2372 판결 ,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판물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하여 형법 제310조 소정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의 동기나 목적·수단과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에 정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어서, 비록 원심이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취지에서 제1심을 파기하고, 다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각종 의혹과 편파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 마저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제1심 담당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발부에 있어서 심문을 담당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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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1.12.14.선고 2001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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