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2]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그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 그 기한연장으로 인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대출기한을 연장해 준 부분을 따로 떼어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56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종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임의 범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과 원심 증인 김용녀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실질적 차주인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995. 초 덕산그룹의 부도 이후 기존의 대출금이나 이자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더욱 나빠져 있었고 그 이후에도 모든 자금을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소외 2 주식회사(금융회사) 광주지점으로부터 대출의 형식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투자형태나 자금종류, 액수, 매출액규모, 담보조건 등을 따진 후 제출된 담보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의 형식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담보로 제출된 지급보증서의 진위 여부 확인이 아주 용이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융자취급예정서를 지급보증서 발급 은행에 직접 보내지 않음은 물론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담당 상무이사 공소외 3에게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조차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조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으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다른 회사의 명의를 모용하거나 차용하여 대출받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명의 회사에 명의 대여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담 등도 하지 않고 대출신청서의 회사 이름과 등기부상 회사의 이름이 상이한 경우에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담보로 제출된 예금질권설정서나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그 재임기간 중 위 공소외 3과 거의 가족처럼 지내면서 정도가 지나친 향응을 장기간 계속하여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상당한 금전까지 교부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사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및 본인의 손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2 주식회사 광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상무이사 공소외 3으로부터 위조된 지급보증서 등을 담보로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그 명의를 차용 또는 모용한 회사들 명의로 기술개발융자금의 대출신청을 받고서도, 대출신청 명의회사들에 대하여 대출신청 승낙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지급보증서 발급 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기술개발융자 취급예정통지 등을 하지 않은 채 1996. 5. 26.부터 1998. 5. 23.까지 사이에 94회에 걸쳐 금 1,344억 4,000만 원 상당을 신규대출하고, 80회에 걸쳐 1,059억 9,300만 원 상당을 기간 연장해 주는 등 총 174회에 걸쳐 합계 금 2,404억 3,300만 원 상당의 회수를 어렵게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80회에 걸쳐 1,059억 9,300만 원 상당의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었다는 부분은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대부분 최초의 대출시에 이미 죄가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공소외 2 주식회사에 그 기한연장으로 새로운 대출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한 연장 당시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주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그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그 기한연장으로 인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대출기한을 연장해 준 부분을 따로 떼어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처벌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배임수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사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포괄하여 일죄로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는 유죄로 인정된 배임수재죄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