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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1 2015노7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원심 판시 공갈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이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폭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폭행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족하다. 2)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을 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신발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갈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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