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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4도1383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76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 그 밖의 표현행위를 의미함과 아울러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어떤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353 판결 참조). 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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