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C/D/E 2) 구 성: 3 지정상품: 가죽제 서류가방, 가죽제 여행가방, 가죽제 여행용 케이스, 가죽제 지갑, 가죽제 핸드백, 글래드스턴형 여행가방, 남성용 작은가방, 다목적지갑, 등산용 가방, 등산용 배낭, 배낭, 보스톤백, 서류가방, 소형가방, 숄더백, 여행가방, 여행용 옷가방, 여행용 트렁크, 카드지갑케이스, 학생가방
나. 피고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F/G/H 2) 구 성: 3) 지정상품: 머니벨트(의류), 드레스, 블라우스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3. 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016당552호). 2) 특허심판원은 2017. 3. 16. “피고의 선등록상표‘’는 ‘‘ 부분과 ’‘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수요자가 ’‘ 부분을 영문자 ‘Publicka’로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일부 유사하고 그 호칭이 유사하여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