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2. 13. 2017당232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D/E/F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가방, 스포츠용 가방, 지갑, 핸드백, 파우치백, 가죽, 트렁크 및 여행가방, 가죽제 및 인조가죽제 명함지갑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G/H/I/2013. 12. 12.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트렁크 및 여행용 가방, 서류가방, 핸드백, 오페라백, 슈트케이스, 보스턴백, 등산백, 학생가방(satchel), 비귀금속제 지갑, 가죽제 접이식 지갑 등 12개 상품류(전체 지정상품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4) 등록권리자 : 원고 승계참가인(원고가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쳤으나, 양도를 원인으로 2018. 2. 23.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앞으로 상표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심결과 환송 전 판결 및 환송판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7. 2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2329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9. 2. 13.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 2019허3106호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