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C/ D/ E/ F 2) 구 성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귀금속제지갑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포장용종이제포대, 포장용플라스틱제포대, 골판지상자, 종 이제상자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포장용 가죽제포대, 배낭, 오페라백, 가죽제상자, 여행용트 렁크, 슈트케이스, 보스턴백, 서류가방, 핸드백, 비귀금속제지갑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목제상자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2. 2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귀금속제지갑 및 제18류의 배낭, 오페라백, 여행용 트렁크, 슈트케이스, 보스턴백, 서류가방, 핸드백, 비금속제지갑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위 지정상품들 부분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2015당5698). 3) 특허심판원은 2017. 7. 26.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중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지정상품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상표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