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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1. 02. 02. 선고 2000누855 판결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 부과 가부[국승]
제목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 부과 가부

요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구302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채택하는 증거에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ㅇㅇ, 이ㅇㅇ의 각 증언을 추가하고, 제4면 제12행 "(6)"이하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치는 부분]

(6) 원고 길ㅇㅇ는 위 판결에 기하여 김ㅇㅇ 소유로 된 이 사건 토지 3필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중 ㅇㅇ읍 ㅇㅇ 답 2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다시 경락받았고 그 경매절차에서 금 48,257,692원을 배당받았으며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94카합263호로서 김ㅇㅇ가 경영하던 철물점의 물건들에 대하여도 유체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금 3,840,000원을 배당받는 등 합계 금 230,000,000원 정도를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70,000,000원 정도는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7) 그 밖에도 원고들은 위 철물점에 대하여 추가로 경매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김ㅇㅇ는 가족들이 위 철물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거나 사업자등록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두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김ㅇㅇ 소유의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1 답 1220㎡, 같은 리 ㅇㅇ 대 988㎡, 같은 리 ㅇㅇ-1 전 2,298㎡, 같은 읍 ㅇㅇ리 ㅇㅇ 답 2,715㎡, 같은 리 ㅇㅇ 답 2,435㎡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위 토지들에 대한 지분말소판결이 선고되자 1997. 6. 22.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도, 다른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형식적 양도차익의 발생만 있고 그 양도차익 상당의 소득이 전혀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 길ㅇㅇ가 김ㅇㅇ로부터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는 없으므로, 위 잔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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