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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22. 선고 2010구단9672 판결
양도대금의 일부가 회수불능 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377 (2010.04.09)

제목

양도대금의 일부가 회수불능 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된 경우 소득의 실현이 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양수인에게 양도된 임야가 경락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대금의 중 일부가 회수불능 상태라고 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BB리 산21-1 임야 269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4억 3500만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7. 11. 27. 김AA에게 10억 원에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로 하고 2007. 11. 28.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5. 31.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67,635,840원을 확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9.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1,400,060원을 부가한 69,035,9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6. 19.경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10억 원 중 2억 원만을 지급 받고 8억 원은 회수불능상태이므로 실제 수령한 2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9. 8. 21.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2008. 1.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 김AA에게 속아 양도가액 10억 원 중 2억 원만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나머지 8억 원은 회수불능상태여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앓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또한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과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나머지 양도대금 8억 원이 회수불능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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