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성질(=통상의 손해보험적 성격의 보험과 책임보험적 성격의 보험이 통합되어 있는 것) 및 각 성격별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책임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손해확정시)
[3] 통상의 손해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손해사고시)
판결요지
[1] 신원보증보험계약(특별약관 포함)상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①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②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제3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③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및 ④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대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①, ③항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부분은 통상의 손해보험에 해당하며, 위 ②, ④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 상법 제721조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은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의 각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2]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상법 제662조 가 보험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약관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나 발생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통상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피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1조 [2] 상법 제662조 , 제719조 , 제723조 제1항 , 제2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3] 상법 제662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공1988, 102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공1998상, 711)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공1998상, 1610)
[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공1993하, 2240)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공1997하, 377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공1998상, 711)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공1998상, 1610)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공1999상, 552)원고,피상고인
한화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를 피보험자, 원고 회사의 직원을 피보증인, 피고 회사를 보험자로 정하여,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는 기명식 단체보험계약으로서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2)가 적용되는 보험이다.}, 위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조는,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별약관 제1조는, 위 보통약관상의 보험사고에 더하여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되, 다만 이에 대하여는 ① 법원의 판결, ② 감사원의 판정, ③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만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김광흠 및 소외 1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보험기간 중 ① 김광흠이 1997. 10. 17.부터 1998. 1. 8.까지 사이에 고객 한승민 등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고 선물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한승민 등에게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의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에 대한 설명서마저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거래기간 동안 454회의 선물거래를 하였음에도 거래내용을 한번도 통지하지 아니하는 잘못으로 인하여 한승민 등에게 투자손실을 입게 하는 사고(이하 '제1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② 소외 1가 1997. 7. 3.부터 1997. 8. 27.까지 사이에 고객 배태욱으로부터 주식매매를 위임받아 주식거래를 해 오던 중 배태욱이 소외 1에 대한 투자상담사관리계좌등록을 해지하고 배태욱의 주식거래를 중단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주식을 임의매매한 잘못으로 인하여 배태욱에게 투자손실을 입게 하는 사고(이하 '제2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고객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그 재판 결과, 제1사고와 관련하여서는 1999. 8. 23.자 조정성립에 따라 한승민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191,400,700원으로 확정되었고(다만, 제1사고에 관한 김광흠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1999. 7. 2.자 판결확정에 따라 확정되었다.), 제2사고와 관련하여서는 1999. 7. 27.자 판결확정에 따라 배태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21,358,158원으로 확정되어 위 고객들에게 각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사고에 관한 위 인정 사실에서 드러난 김광흠의 행위만을 가지고 곧바로 김광흠에게 배임의 고의, 즉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김광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들어 보통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배임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특별약관이 규정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김광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 제2사고에 관한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소외 1가 고객인 배태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식을 임의매매하였다면 주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배태욱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주식거래로 인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게 된 이상, 소외 1에게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행위로서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제2사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특별약관 포함)상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①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②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제3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③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및 ④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대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①, ③항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부분은 통상의 손해보험에 해당하며, 위 ②, ④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 상법 제721조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은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의 각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한도로 하는 것이고, 또 상법 제723조 제1항 및 제2항 에 의하면,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그 확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참조 ), 상법 제662조 가 보험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 약관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나 발생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①의 손해를 부보하는 통상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피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고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 ), 위 ③의 손해를 부보하는 통상의 손해보험과 위 ④의 손해를 부보하는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위 특별약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인 그 변상책임이 확정된 시점부터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사고는 보통약관이 적용되는 위 ②항의 손해에 관한 사고인 이상 그에 관한 보험관계는 보통의 손해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고, 1999. 7. 27.경 배태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배태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비로소 확정되어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부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판결확정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1. 4. 11.에는 1999. 7. 27.부터 기산하여 아직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책임보험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제1사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인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각 보험금청구권은 각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김광흠의 행위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사고에 해당함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바, 이 부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제1조는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위와 같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보증인의 변상책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증인의 변상책임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보면, 피보증인인 김광흠의 변상책임은 1999. 7. 2. 한승민 등이 김광흠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달리 그 이전에 그의 변상책임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렇게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1. 4. 11.에는 1999. 7. 2.부터 기산하여 아직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가.항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제1사고에 대하여 적용할 약관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면책, 과실상계 및 손익공제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사고에 대한 원고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이 부분 손해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고, 또 김광흠의 과당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위 수수료 수입은 이 부분 보험금에서 공제(손익상계)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성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원고가 얻었다는 수수료 수입은 김광흠이 선물거래를 함에 따라 당연히 얻게 된 것으로서 이 부분 보험사고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이 부분 보험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한편 이 사건 제2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