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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2048411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항소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구)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2018. 12.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1,697,4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1) 피고는 원고에게 1,681,697,4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부분 감경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근거로 든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부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의 다음 행에 아래 표 기재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의 신원보증금 공제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신원보증보험금 200,000,000원의 경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자인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따라서 이는 손익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사용자인 원고와 피용자인 피고 사이에 신의칙상 책임제한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전체에 관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액에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손해액을 차감한 잔존 손해액이 위와 같이 지급된 신원보증보험금의 액수보다 많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액에서 위 신원보증보험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2) 판단
보험급여나 보험금은 불법행위 자체와 별개의 원인인 사회보험제도 또는 보험계약을 근거로 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므로 손익상계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원고의 손해액에서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신원보증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 부분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주2)
① 신원보증보험계약은 신원보증이 보증보험의 형태로 이루어진 계약에 해당하고, 신원보증계약은 부종성 있는 보증계약으로서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므로, 먼저 피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확정한 후 신원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771 판결 등 참조).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되고, 특히 보증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 역시 보증보험에 적용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신원보증보험계약의 경우도 부종성이 인정된다.
② 신원보증보험계약의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특별약관(주3)의 경우 피보증인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참조).
③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인 서울보증보험이 사용자인 원고에게 보상하는 범위는 피보증인(피용자)인 피고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배상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원고가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에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원고의 손해액에서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신원보증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주4)

없다. 주2)

특별약관 주3)

타당하다. 주4)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다. 소결론” 부분을 “라. 소결론”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1. 4.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공도일

주1) 2018. 8. 31.자 항소장의 항소취지 제1항에는 ‘원판결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항소장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의 변경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2) 원고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제시한 판례 중 ①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발생범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금 자체에 관하여 사용자의 관리, 감독상 과실을 이유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바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②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의 경우 통상적인 손해보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의 성격이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건에 바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주3) 원고가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체결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Ι’ 제1조에서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갑 제22호증 참조).

주4) 원고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제시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인 경우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과 가해자(보험계약관계에서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조정하기 위한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구조인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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