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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
[보험금][공1999.4.1.(79),552]
판시사항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피보증인인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의 예탁금을 횡령한 사안에서,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피보증인인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그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횡령행위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행위로서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면, 비록 피보증인이 증권회사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받은 돈을 횡령한 것이고, 증권회사가 고객의 진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증권회사가 위 이 횡령금은 예탁금이 아니고 피보증인과 고객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일이 있고, 피보증인이 그 전에 위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일이 없고 다른 범죄전력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보증인의 위 횡령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발생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과실 없이 그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1993. 12.경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3. 12. 22.부터 1994. 12. 21.까지로 하여, 소외 1이 원고 회사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강도·사기·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원고 회사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를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은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는 원고 회사의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위 지점과 유가증권위탁매매거래를 하던 한종환으로부터 그의 계좌에 입금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994. 5. 11.에 금 5천만 원을, 같은 해 9. 1.에 금 7천 5백만 원을 각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그 계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보험사고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은 원고 회사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 10년간 친분을 유지해 온 한종환이 원고 회사에 입금시켜 달라며 보낸 돈을 받아 원고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한종환의 입금의뢰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한종환이 1996. 6.경에야 소외 1의 횡령사실을 알고 같은 해 8. 5. 증권감독원에 진정을 함으로써 원고 회사는 그 때 비로소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 회사는 증권감독원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한종환이 보낸 돈은 소외 1과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에 대한 예탁금이 아니라고 다툰 일이 있고, 소외 1이 1995. 2. 이전에는 한종환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고 다른 횡령행위 등 범죄전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하다가 한종환이 증권감독원에 진정을 한 1996. 8. 5.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진행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그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 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지점장인 소외 1은 위 지점과 거래하던 고객인 한종환으로부터 그의 계좌에 입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령한 돈을 그 계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소외 1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가 원고 회사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행위로서 피고가 인수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면, 비록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받은 돈을 횡령한 것이고, 원고 회사는 한종환의 진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가 소외 1이 횡령한 돈은 원고 회사에 대한 예탁금이 아니라고 주장한 일이 있고, 소외 1이 그 전에 한종환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일이 없고 다른 범죄전력도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의 위 횡령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그 발생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원심도 인정하듯이 원고 회사가 소외 1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 회사가 그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보험사고의 발생시가 아닌 한종환이 증권감독원에 진정을 한 1996. 8. 5.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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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0.20.선고 98나8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