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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보증보험금][공2007하,1803]
판시사항

[1]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의 법적 성격(=영업책임보험)

[2]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일임매매를 하였을 때 발생이 예상되는 거래수수료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임매매에 의하지 않은 과당 수수료 수입을 얻어 피해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위 과당 수수료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피보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 의하여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도 보상대상으로 정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 상법 제721조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증권회사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와 같이 과당매매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일임거래를 하였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주식의 위탁매매 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비용으로서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당연히 얻게 된 것이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3]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임매매에 의하지 않은 과당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와 그 직원인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면서,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약관 등에서 면책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과당 수수료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회사에게 피보증인인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성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또는 신의칙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최혜리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진영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거래수수료의 손익상계 여부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 의하면,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도 보상대상이 되는바,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 상법 제721조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참조).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증권회사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와 같이 과당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권회사의 직원에 의한 정상적인 일임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주식의 위탁매매 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비용으로서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당연히 얻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804 판결 등 참조).

또한,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임거래에 의하지 않은 과당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와 사이에 그 직원인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면서,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약관 등에서 면책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과당 수수료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거래수수료를 증권거래소에 대한 수수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성과급, 증권회사의 물적 설비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증권회사의 이윤으로 취득한다. 한편, 영업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여 영업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기업유지의 안전을 꾀하는 데 그 효용이 있다. 따라서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예상치 않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잃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영업책임보험의 본질과 보험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얻은 과당 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보증인인 소외 1, 2가 회전매매나 임의매매 등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얻은 수수료 수익은 보험사고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거래수수료의 손익상계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신원보증보험금의 제한 및 감액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회사에게 피보증인인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피보험자의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성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참조),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또는 신의칙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원고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이 부분 손해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제한하여야 하고, 신원보증법 제6조 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감독의무상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원보증법 제6조 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여부, 신원보증보험금의 제한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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