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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09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07. 7. 24. 가입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도봉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7. 24. 피고와 사이에 2007. 7. 25.부터 2010. 7. 25.까지의 기간 중 위 주유소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고 발생 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1사고당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D은 E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그 아들이 2010. 4. 4. 위 주유소에서 위 승용차에 급유를 요청하였는데, 주유원이 디젤차량인 위 승용차에 가솔린유를 급유하여 위 승용차의 급유계통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 한다). 라.

D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소33962)에서 위 법원은 2011. 1. 19. 피고가 D에게 3,75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3.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약관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가나 발생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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