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07. 7. 24. 가입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도봉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7. 24. 피고와 사이에 2007. 7. 25.부터 2010. 7. 25.까지의 기간 중 위 주유소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고 발생 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1사고당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D은 E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그 아들이 2010. 4. 4. 위 주유소에서 위 승용차에 급유를 요청하였는데, 주유원이 디젤차량인 위 승용차에 가솔린유를 급유하여 위 승용차의 급유계통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 한다). 라.
D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소33962)에서 위 법원은 2011. 1. 19. 피고가 D에게 3,75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3.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약관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가나 발생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