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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4 2013다71951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기부담금 공제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 공동피고 B은 2009. 8. 28. 피고와 무배당사업성공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되었고, 그 보상한도액은 1인당 3,000만 원이고, 1사고당 3억 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제1호),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지급한 필요비나 유익비(제2호) 등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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