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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10.15.(164),2334]
판시사항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3]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

피고,상고인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충청남도 대덕군(이하 '대덕군'이라 한다)이 1984. 9. 3. 원고에게 주택융자금 68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조건(1984. 10. 5. ~ 2004. 9. 5)으로 대여하면서, 위 대출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주소 생략) 대 2747.9㎡ 중 5031분의 98.6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84. 9. 6. 접수 제39117호로 근저당권자 대덕군, 채권최고액 1,0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대출시 대덕군과 원고는 원고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거나 다른 채무자로부터 가압류, 압류를 당하였을 때, 또는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 데, 원고는 1984. 10. 5. 56,670원, 1984. 11. 5. 56,670원, 1985. 10. 17. 676,290원의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 1989. 1. 1. 시행된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1988. 12. 31. 제정 법률 제4049호) 제6조에 따라 피고는 종전 대덕군이 소유하던 공공시설 및 재산을 승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1984. 12. 5.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채무원리금 전액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중 원고의 1985. 10. 17.자 이자납입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5. 10. 17.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기한이익상실약정은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고,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는 통지나 청구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는 각 할부금에 대하여 그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피고는 1998. 7. 15. 그 때까지의 할부원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상이 되는 1988. 7. 5.까지 납부할 할부금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아직 원고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서는 안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위 기한이익상실약정은 그 문언 그대로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그 채무 전액이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돌이켜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보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약정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한 것일 뿐 나아가 피고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약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의 문언만으로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그와 같이 볼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약정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참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84. 12. 5.경 약정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그 때부터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것은 기한이익 상실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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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2.4.19.선고 2001나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