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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다210633
연체이자 등 지급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격에 관하여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이 없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의 기한이익 상실 규정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수탁회사의 상환청구의 효력과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에 관하여

가.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의 기한이익 상실의 통보는 수탁회사인 대우증권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에 근거한 것이어서 대우증권의 기한이익 상실 통보의 효과가 곧바로 사채권자인 원고에게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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