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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시행 1989.01.01.] [법률 제4049호 1988.12.31. 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전직할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정부의 직할하에 대전직할시를 둔다.

제3조 (관할구역)

①대전직할시의 관할구역은 충청남도 대전시 및 대덕군(鎭岑面 南仙里를 제외한다)일원으로 한다.

②충청남도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하고 대덕군을 폐지한다.

제4조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대전직할시에 두는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②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의 관할구역에 종전의 대덕군 진잠면 남선리를 편입한다.

제5조 (사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관할구역에 관한 충청남도 또는 대전시ㆍ대덕군의 사무와 충청남도지사(敎育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전시장ㆍ대덕군수(敎育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소속기관의 장(邑ㆍ面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하는 사무는 대전직할시 또는 대전직할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할 사무중 지역에 의하여 구분하기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敎育ㆍ學藝 및 體育에 관하여는 文敎部長官. 이하 같다)이 승계할 사무의 한계를 정한다.

제6조 (재산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충청남도 또는 대전시ㆍ대덕군의 공공시설과 재산은 대전직할시가 이를 각각 승계한다. 다만, 제2호의 공공시설과 재산중 그 설치목적이 제3조제1항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대전직할시가 승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립의 국민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그 재산

2. 제1호외의 충청남도의 공공시설과 재산

3. 대전시ㆍ대덕군의 공공시설과 재산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등)

①다른 법령(서울特別市行政에관한特別措置法을 제외한다)중 도ㆍ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와 도지사ㆍ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직할시 및 대전직할시장에 이를 준용한다.

②다른 법령중 시와 시장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직할시 및 대전직할시장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4049호, 198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시와 대전직할시가 승계하는 충청남도 및 대덕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敎育官署에 소속된 職員 및 委員을 포함한다)은 대전직할시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3조제1항의 대전직할시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충청남도지사 또는 대전시장·대덕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대전직할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제3조제1항의 대전직할시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충청남도지사 또는 대전시장·대덕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대전직할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대전시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은 이를 대전직할시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관할구역안에서의 금전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敎育官署를 포함한다)의 권리는 충청남도가 계속하여 이를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직할시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령의 관계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직할시의 지역이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