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대출금채권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출금채권은 부산2저축은행의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서 피고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2006. 12. 19.경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미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제1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소멸시효의 기산점, 즉 ‘피고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및 그 상실 시점’이 쟁점이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