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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57327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 제3-1조 제1항의 기한이익 상실 규정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된 2010. 1. 6.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한이익 상실 규정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가정적ㆍ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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