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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15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5,000,000원은 2019. 3. 23.이 도래하면 지급하고,

나. 44,2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7. 6.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고 송금 받는 등의 금전거래를 유지해 왔다[갑 1, 3, 을 2, 3]. 피고는 2016. 3. 23.에 이르러 원고 앞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21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칭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갑 6-1]. 차용금액은 7,500만 원이고, 변제기는 2019. 3. 23.로 약정하였다.

그 외,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따로 약정하지 않았고, 공정증서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아래와 같다.

그 후, 피고 소유의 레이 자동차(D)에 관하여 2016. 11. 9.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이 경료되었다

[갑 6-2].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조세 체납처분을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7,5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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