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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0 2015나393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481,28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먼저, 기한이익 상실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과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자인 원고의 통지를 기다려 비로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데, 수계 전 원고가 변제기 전에 피고들에게 기한이익 상실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기한이익 상실 통지 없이 기한이 도래한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는 2009. 12. 8. 변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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