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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4. 6. 4. 선고 2003나95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4.9.10.(13),1219]
판시사항

[1]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주채무가 시효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법리를 원용하여 기확정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3]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1]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주채무가 시효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법리를 원용하여 기확정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금 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항소인

김안립

피고,피항소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5. 21.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9가단13320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

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998. 4. 20.부터 1999. 5. 20.까지 매월 각 187,905원씩의 할부금

채무와 각 이에 대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

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9가단13320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우람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인 김산은 1997. 8. 7. 대표이사인 원고의 승낙을 받아 소외 회사 명의로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부터 레간자 승용차 1대를 대금 12,180,000원에 구입함에 있어 계약금 및 인도금 명목으로 2,64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54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변경 전 상호 '대우할부금융 주식회사')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이를 직접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위 금액을 피고로부터 대출받는 형식을 취하여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9. 20.부터 1999. 8. 20.까지 24회에 걸쳐 매월 20.에 187,905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6,540,000원에 대하여는 1999. 8. 20.에 일시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1998. 4. 1.경 연체한 7회분 할부 원리금을 납입한 것을 마지막으로 1998. 4. 20.자 8회분 이후의 할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9. 2. 24. 원고를 상대로 위 할부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0. 8. 18. 부산지방법원 99가단13320호로 소외 회사는 8회 이후부터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1998. 4.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때까지의 미변제된 대출원금은 8,748,279원이라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8,748,27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1.부터 완제일까지 할부금융약정 소정의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장각하명령과 그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 기각으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금 반환채무는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피고 사이의 위 99가단13320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민법 제440조 ), 보증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인한 시효의 중단은 상대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보증채무자에 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 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의 연장효는 물론 시효 중단의 효력조차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민법 제165조 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단기 소멸시효제도의 취지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10년이라는 원칙적인 시효기간으로 복귀한다는 것에 그치고, 보증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보증채무가 주채무와 단절되어 주채무의 존속 내지 소멸과 무관한 독립적인 채무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보증채무자는 비록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이후라 하더라도 이후 주채무가 시효 소멸한 경우 민법 제433조 에 따라 이를 원용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③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있어서 권리관계에 대한 존부 판단에 생기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존재하였음에도 그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후소에서는 더 이상 제출할 수 없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서는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시 다툴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종합하면, 위 99가단13320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당시 이미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변론종결 이후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이를 원용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시효로 소멸한 소외 회사의 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본다.

(1)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 구매자금의 대출(할부금융)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역시 위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여신거래로서 상법 제46조 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할부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이고, 민법 제433조 제1항 에 의하여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호 판결 참조).

(2) 그런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금 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등 참조), 위 99가단13320호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1998. 4. 20.자 할부금 미납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당시의 미변제 대출원금 8,748,279원 전체를 즉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른 한편 갑2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한이익의 상실을 규정한 피고의 여신거래약관 제9조 제1호는 "채무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원금, 이자, 할부금 등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계속하여 채무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간 지급하지 아니한 때, 다만, 회사는 채무자가 원금, 이자, 할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과 남은 기간 내에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당연히 상실됨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3영업일 이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1998. 4. 1.경 7회분 할부금을 납입(10일간 연체했던 것으로 보인다.)한 후 4. 20.자 8회분 이후부터 할부금 납입을 계속하여 지체한 사실, 피고는 1998. 12. 14. 현재까지 총 8회분 연체금액 1,502,858원과 그 지연이자 상당액 129,638원 및 12. 20.자 할부금 187,905원을 합한 1,820199원만을 1998. 12 .20. 소외 회사가 납입해야 할 금액으로 보고서 납입을 독촉하다가 1999. 2. 24.경에서야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문언에 기한이익 상실 통보조항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위 약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 소정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경우에는 위 제1호와 달리 기한이익 상실 통보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위 약관 각 호 소정의 채무자의 영업폐지 등의 사유 발생만으로 채권자의 의사행위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1998. 12. 20.자 할부금 납입기일까지도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청구한 바 없고 단지 미납된 할부금 및 해당 지연이자의 지급을 독촉했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1999. 2. 24.경에서야 연대보증채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잔여 채무 전부의 납입을 구하는 위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약관 소정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이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피고의 의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기한이익의 상실을 주장한 것과 별도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도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기한이익의 상실을 주장하면서 잔존채무 전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연대보증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소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도 잔존채무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의사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각 할부금 채무는 아직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각 해당 변제기가 도래할 때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소 결

결국,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할부금 채무 중 매월 20. 변제기가 도래하는 1998. 4. 20.부터 1999. 5. 20.까지 각 187,905원씩의 할부금 채무 및 각 이에 대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부터 소급하여 상사시효기간인 5년 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각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나, 1999. 6. 20.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소외 회사의 각 할부금 채무 부분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99가단13320호 확정판결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소외 회사의 각 할부금 채무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존속함을 전제로 한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위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철(재판장) 김호춘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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