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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
[구상금][공1993.1.15.(936),218]
판시사항

가.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나.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주채무자의 불확정한 구상의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은행 등과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불충분하고, 보증기간의 제한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특약한 취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나.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주채무자의 불확정한 구상의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채권자인 은행 등의 내부규정에 따라 부득이 그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그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라는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하며, 위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증한도액 및 보증기간의 제한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불충분하고 또 그러한 보증기간의 제한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특약한 취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6.22. 제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주식회사 만진의 부탁으로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위 회사가 그날부터 1985.6.21.까지 위 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금융을 받는 계속적 거래상의 채무를 원금 1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한도로 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위 회사의 이사이던 피고들은 원고가 그 신용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 인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의무에 관하여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원고는 1985.7.12.에도 위 회사를 위하여 위 은행에 대하여 기간만 그날부터 1986.7.11.까지로 변경된 동일한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이때에는 피고들은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의 후임이사가 피고들 대신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위 은행에 대하여도 원고와 공동으로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들은 위 회사의 이사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 은행 및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 은행 및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인데 피고 2는 1984.12.15.에, 피고 1은 1985.1.12.에 각 위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사하여 1985.4.4. 위 은행 및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한 위 각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피고들의 보증경위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은 원심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피고들이 위 은행과 맺은 각보증계약은 위 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금융을 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들이 원고와 맺은 보증계약도 원고가 위와 같은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위 회사의 불확정한 구상의무를 보증하는 것이어서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들이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비록 피고들이 위 은행과 체결한 보증계약에 보증한도액이 75억 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보증일로 부터 3년 경과시에 보증채무의 원본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또 원고가 위 은행과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원금의 보증한도액이 10억 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그 보증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원고가 그 보증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위 회사나 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가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로서는 위 은행 및 원고와 맺은 위 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위 은행 및 원고와 맺은 위 각 보증계약이 1985.4.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들의 위 해지 이후에 발생한 위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의무 및 위 회사에 대한 공동보증인으로서 그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계속적 보증 및 그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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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9.선고 91나26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