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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4나1147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부족 내지 배척증거로 을나4호증 내지 을나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 C의 각 증언 및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 [나아가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속적 보증계약’ 즉, 피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 때문에 부득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에 해당하고, 그 후 피고가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할 무렵인 2013.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의 행사로서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참조),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한정근보증계약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변제기 이전에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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