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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5.1.(105),939]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한도를 재직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및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탈퇴)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성업공사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명건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금 43,805,878원 및 그 중 금 38,500,000원에 대한 1998. 2. 22.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단유탈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 원고가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소외 1의 처 소외 2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부도처리되기 1주일 전에 담보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권에 기한 담보권 대위행사를 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금에서 그 담보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는 있으나, 원심 변론기일에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증계약의 해지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1996. 9. 18. 소외 주식회사 삼정강건(이하 '삼정강건'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 여신한도액을 금 150,000,000원, 거래기간을 1997. 9. 18.까지로 정하여 여신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삼정강건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삼정강건에게 1997. 2. 3. 할인어음금 38,5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5월 28일로 정하여 대출하고, 같은 해 3월 4일 할인어음금 23,149,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5월 20일로 정하여 대출하고, 같은 해 3월 6일 할인어음금 56,8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5월 20일로 정하여 대출하고, 같은 해 4월 21일 할인어음금 19,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6월 10일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각 그 담보조로 위 각 대출금을 액면금으로 하고, 위 각 변제기를 지급기일로 한 소외 한국 케이스판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4매를 배서양도받았는데,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각 그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원고는 1998. 9. 30.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1월 10일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삼정강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에게 각 대출금채권의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위 계약 체결 당시에 삼정강건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후 피고가 삼정강건의 이사를 사임하고는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원고도 연대보증인을 삼정강건의 새 이사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위 통지 이후에 발생한 대출금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1997. 1. 31. 삼정강건의 이사를 사임하였고, 1997. 2. 11.에는 삼정강건의 법인등기부에 그 사임등기까지 마쳐졌으며, 1997. 2. 17.경 원고에게, 피고가 삼정강건의 이사를 사임하였으니 더 이상 삼정강건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삼정강건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삼정강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삼정강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라거나 또 삼정강건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삼정강건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오히려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삼정강건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삼정강건을 설립한 1985. 4. 12. 무렵부터 피고가 삼정강건의 이사를 사임한 1997. 1. 31. 무렵까지 10년 이상 삼정강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처남·매부 사이인 위 소외 1과 함께 삼정강건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왔고, 피고가 위 여신한도거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경위도 원고 내부의 채권보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여신한도거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신용여신금액의 3/1000 이상의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외 3과 함께 위 재산세납부실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 연대보증인이 되었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다.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736 판결,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이 삼정강건을 설립한 1985. 4. 12. 무렵 삼정강건에 입사하여 1990년경부터는 영업이사로 근무하여 왔으나 실제로 삼정강건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익배당을 받지 아니하고 월급을 받아 왔으며, 1997. 1. 31. 삼정강건의 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해 2월 11일 삼정강건의 법인등기부상 사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2월 17일에는 원고에게 피고가 삼정강건의 이사를 사임하였으니 더 이상 삼정강건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삼정강건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처남·매부의 사이에 있었고, 원고 내부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고가 소외 3과 함께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삼정강건의 이사를 사임한 후에 바로 원고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삼정강건에 고용된 이사라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위 여신한도거래계약에 의하여 삼정강건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그 후 피고가 삼정강건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1997. 2. 17. 이후에 발생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삼정강건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삼정강건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라.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97. 2. 3.자 대출금 38,500,000원의 채무는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발생한 대출금채무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불구하고 위 대출금 및 그 부대채권인 원심 판시의 위 대출금에 대한 1998. 2. 21.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5,305,878원 및 1998. 2. 22.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에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위 대출금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 43,805,878원(금 38,500,000원+금 5,305,878원) 및 그 중 금 38,500,000원에 대한 1998. 2. 22.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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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9.17.선고 99나1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