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67,770,600원과 그 중 9,591,686,619원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는, 2009. 12. 9.자 변제이행각서(갑 6호증)를 작성할 당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등 참조).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등은 2009. 12. 9. 원고에게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변제이행각서에는 ‘보험가입금액 : 14,380,000,000원, 채무현황 : 원금잔액 9,591,686,619원, 발행이자 5,481,106,621원, 법적비용 7,804,060원, 합계 115,080,597,300원, B 및 E 주식회사 등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이 2009. 12. 30.까지 80억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주채무자가 2009. 12. 30.까지 80억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2010. 2. 10.까지 나머지 금액을 전액변제 못할 경우에도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 B는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후 피고 B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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