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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
[구상금][공1997.2.1.(27),311]
판시사항

[1] 계속적 보증계약의 이행이 있을 경우 발생하게 될 피보증인의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신의칙상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실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역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

[2] 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후 당초 예기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피상고인

이은영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소외 한신열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증위탁을 받고 1993. 9. 22. 소외 중소기업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신용보증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같은 날부터 1994. 9. 21.까지 1년 동안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위 중소기업은행에게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금 55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 이은영은 소외 회사의 주식 21.3%를 소유한 주주이자 그 대표이사의 지위에, 피고 이규환은 소외 회사의 주식 32.9%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경영실권자의 지위에, 피고 삼진환경 주식회사는 피고 이규환이 그 주식을 40% 소유하는 관계에 각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장차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1993. 9. 28.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으로 하고 여신한도를 금 550,000,000원으로 한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기하여 1994. 8. 12. 금 31,000,000원의, 같은 달 19. 금 63,300,000원의, 같은 해 9. 12 금 36,500,000원의 각 어음할인대출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 이은영, 피고 이규환 등 소외 회사의 주주들은 위 어음할인대출이 실행되기 훨씬 전인 1994. 3. 28.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제1심 공동피고 정율호에게 양도하였고 그 대표이사도 같은 해 4. 8. 피고 이은영에서 위 정율호로 교체됨으로써 위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실, 이에 피고들은 1994. 4. 12. 원고에게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설명하면서 원고에 대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증계약은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한 보증은, 소외 회사가 장차 1년간의 계속적인 할인어음거래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보증도 원고가 위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으로 인하여 갖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보증이어서 역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데( 당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후 당초 예기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 1986. 9. 9. 선고 86다카792 판결 ,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 성립 후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피고 삼진환경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신용보증과 계속적 보증 및 계속적 보증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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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5.10.선고 96나1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