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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2 2014나3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에 있는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제2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를 “갑 제1 내지 5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만으로는”으로 고쳐 쓰며, ③ 제1심 판결문 중 제9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봉독주사와 관련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작용과 이 사건 봉독주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이 사건 봉독주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위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허리 및 회음부의 증상은 봉독주사와 무관한 요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발생하였고, 상체 부위의 증상(몸을 움직이면 어깨, 등, 팔 윗부분으로 전기가 흐르듯 찌릿하고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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