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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2다117492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황달의 발생 시점, 전격성 간염의 발생원인 등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설명의무 및 전원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의사는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 한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참조). 한편 의사나 한의사가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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