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지연
변 호 인
변호사 엄기은(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987. 4.경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한 충북 음성국 생극면 병암리 (지번 1 생략) 전 91㎡,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113㎡,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 69㎡ 및 공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같은 리 (지번 4 생략) 전 69㎡에 대하여 그 무렵 명의신탁을 받아 충북 음성읍 소재 음성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5. 6. 23.경 위 음성읍 감곡면 소재 면사무소에서 공소외 6에게 위 (지번 4 생략) 전 69㎡를 매도한 후 2005. 6. 28. 위 등기소에서 위 공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06. 12. 22.경 위 면사무소에서 위 공소외 6에게 나머지 전 3필지를 매도한 후 2007. 1. 15. 위 등기소에서 위 공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각 횡령하였다.
2. 판단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체결한 공소외 2, 3으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46565, 465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