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741 판결
[처분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제38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 등의 규정에서 서기관을 보직하는 보건소장의 임용이나 이를 위한 서기관으로의 계급 간 승진임용은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인품 및 적성 기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심사 및 평가기준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받아 승진임용한 조치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전례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무원이 그 인사권에 수반되는 재량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행한 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해도 그것이 중대·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보건소장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신체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숙)

피고, 피상고인

제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공석이 된 제천시 보건소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위 보건소에서 의무과장 등으로 근무해 온 의사인 원고에게 별다른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인사교류를 통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받은 소외인을 내심 후임 보건소장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원고와 소외인의 각 근무성적,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관한 실질적인 비교, 검토 없이 진행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소외인을 신임 보건소장으로 승진임용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신체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원고가 제천시 보건행정업무를 총괄할 능력자인지 여부에 대한 피고의 낮은 평가와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등의 사정도 주된 참작요소로 고려되었으며, 이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개최된 인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는 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원고의 근무성적평정은 소외인의 그것보다 낮게 되어 있는 점(기록 385~396면, 을 제5호증의 35),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제38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 등의 규정에서 서기관을 보직하는 보건소장의 임용이나 이를 위한 서기관으로의 계급 간 승진임용은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인품 및 적성 기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심사 및 평가기준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가 소외인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받아 승진임용한 조치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전례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인사권에 수반되는 재량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해도 그것이 중대·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전제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 하거나 오히려 원심 판단에 부합하는 취지라 할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