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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7고단11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 르 헨 티나에서 출생한 병역의무 자인 바, 2004. 경에는 아 르 헨 티나 소재 B에 정식 입학하였음에도,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병무청에 제 2 국민 역 편입원을 출원하면서 자신의 최종 학력이 중학교 중퇴에 불과 하다는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2014. 5. 9. 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7동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병역 복무 변경 ㆍ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최종 학력 인 위 B 대학교 입학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최종 학력이 C, 한국 학제 상 ‘ 중학교 ’에 해당함 )에 2000. 3.에 입학하여 2002. 11.에 중퇴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국외 학력에 관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판단

피고인의 중학교 중퇴의 학력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증거 목록 순번 16번 외교부 학력 회신 공문은 이에 배치되는 증거 목록 순번 10번 주아 르 헨 티나 한국 대사관 회신 공문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아가 피고인은 아 르 헨 티나 소재 B에 입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아 르 헨 티나 소재 D의 허위 졸업 증명서 등으로 입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중고등학교에 다닌 것으로 되어 있는 시기 일부에 미국 플로리 다의 E에 재학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여 피고인이 위 대학교에 입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학력이 병역법상의 「 대학」 학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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