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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20853
제2국민역 편입 재신청 부결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B생 남성이다.

나.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원고의 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라는 이유로 제2국민역 편입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싱가포르 소재 'C Secondary School(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 2007. 1.부터 2009. 4.까지 수학하여 원고의 최종 학력이 국내 학교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5. 23. 위 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13. 종전 처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부결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년경 싱가포르 소재 이 사건 학교 4년제 중등과정에 입학하였으나 3학년 시험에 불합격하였고, 5년제 중등과정으로 재편입하는 과정에서 나이제한으로 인하여 3학년에 편입하지 못하고 4학년 과정에 편입되었으나, 위 4학년 과정 또한 마치지 못하였다. 원고는 외국에서 9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볼 수 없어 대한민국 기준으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측 담당공무원은 2015. 1. 28., 2015. 5. 10. 2회에 걸쳐 이메일로 원고에게 중국에서 학교를 다닌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우보증을 통해 원고의 학력을 중학교 중퇴로 인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음을 알고는 원고의 싱가포르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상이라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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