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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9.04 2018누826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 ‘3. 이 처분의 적법 여부’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9행의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자) 이 사건 사업구역과 관련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수 연도별 현황, 원주시 전체 중 고등학교 학생 수 연도별 현황, 원주시 중고등학교 학급편성기준 현황은 아래와 같다. E초등학교와 D초등학교 졸업 후 원주시 내 중학교로 배정된 학생 수 연도별 현황(단위: 명, 이하 같다

연도별 E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 학생 수 증감 D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 학생 수 증감 원주시 전체 중학교 신입생 수 2014년 127 -34 78 -16 3,921 2015년 93 62 3,453 -26 5 2016년 67 67 3,449 - -5 2017년 67 62 3,392 - -17 2018년 67 45 3,196 계 -60 -33 주소가 원주시 J동인 학생 중 원주시 내 고등학교로 배정된 학생 수 연도별 현황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학생 수 141 136 132 102 94 증감 -5 -4 -20 -8 -47 원주시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 수 연도별 현황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중학교 학생 수 11,181 10,337 9,677 9,238 8,926 증감 -844 -660 -439 -312 -2,255 고등학교 학생 수 4,455 4,279 4,195 3,845 3,394 증감 -176 -84 -350 -451 -1,061 원주시 중고등학교 학급편성기준 현황 연도별 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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