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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7 2018고단8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30. 경 E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모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8. 경 안양시 동안구 F 아파트 107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중학교 중퇴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29. 경 서울지방 병무청 제 2 병 역 판정 검사장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면서 ‘ 고등학교 졸업 미만 자 학력 진술서 ’에 “E 중학교 3년 중퇴 ”라고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고등학교 교무처 교무주임인 G에게 “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학력 확인 조회를 할 경우 중학교 중퇴 학력으로 회신해 달라” 고 부탁하여 G로 하여금 2017. 5. 11. 경 피고인 A의 병무용 학력 증명서에 “E 중학교 3 학년 중퇴” 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서울지방 병무 청장에게 회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병역 조회 서, 신체검사 조회 서, 고등학교 졸업 미만 자 학력 진술서, 병무용 학력 증명서 발급 협조 요청, 병무용 학력 진술서, 졸업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병역법 제 86 조, 형법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입대하여 군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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