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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822 판결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2.12.15.(168),2888]
판시사항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산부인과 의사인 원고가 1995. 9. 6. 및 1996. 2. 9.의 2회에 걸쳐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함으로써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의 규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1999. 7. 26.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의 2. 개별기준. (가)목 (7) 을 적용하여 7월간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19조의2 제2항 은 그 입법 취지가 남아선호사상에 경도되어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행위가 성행하는 현실을 형법 제270조 등에 의한 낙태행위의 처벌만으로 교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낙태행위의 전제가 되는 태아의 성별 여부를 임부 또는 그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남녀성비를 유도하는 데 있으므로, 태아의 성감별 사실의 고지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태아의 성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태아의 성감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위 임부들은 그 당시 임신 7개월 및 9개월로서 낙태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실제로 정상 분만하였으며, 원고가 낙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성감별을 하여 임부들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 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태아의 성별고지행위 자체의 위법성 및 사회적 위험성과 낙태로 이어질 생명경시사상을 예방하고자 하는 위 입법 취지에 입각한 공익성에 우선하는 비교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할 경우 태아의 성감별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무력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태아 성감별행위로 처음 적발되었고, 그 적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병원을 자진 폐업하며 근신의 시간을 보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규칙상 가장 가벼운 의사면허자격정지 7월의 처분을 한 것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재량권행사는 적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법 제19조의2 규정의 입법 취지에다가 법 제52조 제1항 에서 법 제19조의2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의사면허를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19조의2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규칙상 의사면허자격정지 7 내지 12월의 기준에서 감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감경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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