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에 정한 재단채권의 하나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하여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공급자의 대손 확정시)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공2002하, 2360)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월드 파산관재인 장경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 중 하나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그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월드(이하 ‘코오롱티엔에스월드’라 한다)는 2002. 8. 2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대망상사 등 28개 업체가 코오롱티엔에스월드에 상품을 납품하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이를 대손으로 확정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2003년도 1기분 매출세액에서 차감·신고하였고, 파산자의 관할세무서장인 서울 서초세무서장은 파산자가 위 관련 대손세액 상당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자 2003. 10. 27.부터 2004. 4. 1.까지 사이에 그 대손세액 상당액을 모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경정하여 부과한 것이라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코오롱티엔에스월드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어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21조 ,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