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립묘지안장신청 후 그 거부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거부처분 당시 시행중인 법령)
판결요지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국립묘지령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후에 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위 개정된 법령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여동영)
피고,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으로 1995. 7. 10. 사망하자, 원고가 7. 14.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6. 12. 31. 이전에 사망한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8. 7.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제2호 및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까지 확대되었으나, 이는 위 법령이 시행된 1997. 1. 1. 이후 사망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사망한 망인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없어,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참조),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국립묘지령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위 개정된 법령이다 .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