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16 2018가단158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C 주식회사에 피고 주식회사 B이 2015. 2.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C에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의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3723 판결 참조), 다세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것만으로써는 양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그 다세대건물의 매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과의 합의(승낙)가 있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