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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3964
대지지분권 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대 3377.6㎡ 지상 시장 건물 증축 부분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위임하였다.

D은 1990. 1. 23. E와 사이에 위 시장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0.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E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지분(3377.6분의 22.42)에 관하여 1990.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또한, 다세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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