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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5나512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열셋째 줄 아래에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피고들은, 원고가 주식회사 극우에서 채무자 I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함에 있어서 I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았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 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판결).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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