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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704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이유

1. 피고 B,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2008. 11. 21. I와 주식회사 J의 I에 대한 채무 4억 원 중 2억 9,000만 원의 대물변제 조로 자신 소유인 남양주시 F 대 822㎡(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I는 2009. 4.경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E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F 토지를 피고 E 명의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여 2009. 4. 17. F 토지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200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F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I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0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인 자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의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3723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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