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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2001.11.1.(141),2305]
판시사항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한상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원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1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 이 부분 피고인 1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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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1.6.13.선고 99노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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