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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과하면 그 의무를 포함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매매목적물 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등이 되어 있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집행 등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집행 등 해제의무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률관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삼성메디슨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메디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또한 설령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도과된 경우에는 이행기 도과에 불구하고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포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등이 되어 있거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가압류·가처분 집행 등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집행 등의 해제의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와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선정자 삼동지브이텍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스카이더블유(이하 ‘선정자 회사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선정자 회사들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였고, 원고는 2008. 4. 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선정자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선정자 회사들로부터 92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5. 1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선정자 회사들에게 계약금 4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제4조(이하 ‘제4조’라고 한다)는 “매매완결”이라는 제목 아래 ① 제1항에서 “매수인은 2008. 5. 30.(매매완결일, 그 후 매매계약 변경합의로 매매완결일이 2008. 7. 1.로 변경되었다)까지, 본 계약 제6조(이하 ‘제6조’라고 한다)의 선행조건이 충족되고 매도인으로부터 본 조 제3항의 서류와 이행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 조 제2항에 따라 정산된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되, 매도인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잔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단 잔금 총액이 채무총액보다 작을 경우 매도인은 그 부족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제2항은 “본 조 제1항의 정산된 잔금은 본 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된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 잔액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각 호에서 매매대금으로부터 공제할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제3항은 “매도인은 매매완결일에 매수인이 본 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아래 서류 및 이행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4호에서 “국세, 지방세, 과밀부담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점용 관련 부담금 등 모든 세금 및 공과금 등의 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제5조(이하 ‘제5조’라고 한다)는 “진술 및 보증”이라는 제목 아래 ① 제1항에서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그 진술된 내용이 매매완결일까지 사실과 다름없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한다.”라고 하면서 그 각 호에서 매도인이 진술하고 보증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4호에서는 “본건 부동산에는 군인공제회의 1순위 우선수익권(수익한도금액 칠백일십오억원), 매수인의 2순위 우선수익권 및 매수인의 우선매수권을 제외하고,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질권, 유치권, 상사유치권, 양도담보, 매도담보, 우선매수청구권, 환매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민법상의 상린관계 기타 여하한 물권, 채권,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제22호에서는 “매도인은 본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완결일까지 부과, 고지된 국세, 지방세, 도로점용료, 과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공과금 및 이와 유사한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 행정소송 기타 분쟁이 없고, 향후 그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② 제2항에서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그 진술된 내용이 매매완결일까지 사실과 다름없을 것임을 보증한다.”라고 하면서 그 각 호에서 매수인이 진술하고 보증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제6조(이하 ‘제6조라고 한다’)는 “매매완결의 선행조건”이라는 제목 아래 ① 제1항에서 “매수인은 다음 각 항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완결의 의무가 있다. 단 매수인은 다음 각 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조건의 성취를 포기하고 서면 통지로써 매매완결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이 본 계약체결일 및/또는 매매완결일에 사실과 일치하며 정확할 것”을, 제2호에서 “매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사항을 매매완결일 이전까지 이행할 것”을, 제3호에서 “본 계약 체결일 및 매매완결일 사이에 매수인에게 본 계약 제12조에 따른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을, 제4호에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매도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송, 행정절차, 중재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고, ② 한편 제2항에서 “매도인은 다음 각 항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완결의 의무가 있다. 단 매도인은 다음 각 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조건의 성취를 포기하고 서면 통지로써 매매완결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매수인의 진술 및 보증이 본 계약 체결일 및/또는 매매완결일에 사실과 일치하며 정확할 것”을, 제2호에서 “매수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사항을 매매완결일 이전까지 이행할 것”을, 제3호에서 “본 계약 체결일 및 매매완결일 사이에 매도인에게 본 계약 제12조에 따른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4) 제8조(이하 ‘제8조’라고 한다)는 “약정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제7항에서 “매도인은 매매완결일까지 본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일체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임차권 등 제한물권, 질권, 유치권, 상사유치권, 매도담보, 우선매수청구권, 환매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민법상의 상린관계, 기타 여하한 물권, 채권, 기타 제한이나 부담이 모두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완결일인 2008. 7.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1, 2, 3순위 우선수익권(피담보채무 합계 905억 2,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선정자 회사들의 수익권 등에 관하여 삼성세무서와 강남구청의 압류(청구채권액 합계 1,191,674,230원)가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는 법무법인 바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953,82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매매완결일인 2008. 7. 1. 선정자 회사들에게 ‘선정자 회사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의 선행조건을 모두 이행한 경우 원고로부터 잔금 672억 2,300만 원(매매대금 920억 원 - 계약금 40억 원 -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200억 원 - 선정자 스카이더블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7억 7,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 등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각 230억 원의 대출승인통보서와 원고가 즉시 인출할 수 있는 40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각 은행에 대한 잔액조회서를 첨부한 매매완결요청서를 보냈다.

마. 그러나 선정자 회사들은 2008. 7. 15.까지 선정자 회사들의 수익권 등에 대한 삼성세무서와 강남구청의 압류를 말소시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선정자 스카이더블유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과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신청한 채권가압류 등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바. 원고는 2008. 7. 24. 선정자 회사들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상 선정자 스카이더블유의 수익권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설정된 가압류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설정된 압류 등 일체의 압류·가압류 등을 모두 해소하여 줄 것을 다시 최고하였다.

사. 그럼에도 선정자 회사들이 위와 같은 압류·가압류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정자 스카이더블유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주식회사 모두앤티의 채권압류가 추가되고, 제4순위 우선수익권까지 추가로 설정되자, 원고는 2008. 9. 18. 선정자 회사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제8조 제7항의 내용 등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원고가 매매완결일인 2008. 7. 1. 이후에도 선정자 회사들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발생되는 선정자 회사들의 수익권에 대한 삼성세무서와 강남구청 등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해소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던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선정자 회사들이 삼성세무서와 강남구청 등의 압류 또는 가압류를 말소하는 의무(이하 ‘이 사건 압류 등 말소의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매매완결일과 함께 매매완결일까지 쌍방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제6조에서 “매매완결 선행조건”이라는 제목 아래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선행조건을 매매완결일까지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원심판결이 적시한 것과 같다.

나. 그렇지만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2008. 4. 8.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 지급기한을 2008. 5. 15.로 정하고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가 이행되는 매매완결일을 2008. 5. 30.로 정하고 있을 뿐 다른 이행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완결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최종 이행기를 의미하며, 그날까지 쌍방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을 이행함으로써 매매완결을 마치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2) 그런데 비록 제6조에서 “매매완결 선행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6조는 매매완결에 앞서 매도인뿐 아니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그 선행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일방이 자신의 선행조건을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관계인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다.

(3) 그뿐 아니라, 제6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매매완결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할 선행조건은 매도인의 진술·보증의 사실과의 일치 외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사항의 이행” 및 계약해제권의 부존재이고, 한편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 역시 매수인의 진술·보증의 사실과의 일치 외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사항의 이행” 및 계약해제권의 부존재이다. 이와 같이 제6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경우에 선행조건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를 “매매완결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로 제한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에는 매도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으로서의 대금지급의무가 모두 포함된다. 결국 그 문언대로 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 매매완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지게 되고,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 매매완결에 의한 대금지급의무를 지며, 그 반대로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그 모든 의무와 약정에 대한 선이행의무를 지우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또한 제4조 제1항에서는 “매수인은 --- 매매완결일까지, 본 계약 제6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고 매도인으로부터 본 조 제3항의 서류와 이행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 본 조 제2항에 따라 정산된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문언상 ‘제6조의 선행조건의 충족’과 ‘매도인의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와 이행의 제공’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그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비록 제6조 제1항에서는 선행조건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사항을 ‘매매완결일 이전까지’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제4조 제1항에서 선행조건의 충족시기를 ‘매매완결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이상 그 선행조건은 매매완결일까지 갖추면 된다(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제8조 제7항도 ‘매매완결일까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일체의 근저당권 등 제한이나 부담이 모두 제거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제6조의 선행조건의 충족은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을 이행하는 것을 말하고, 그 안에는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매도인의 서류 및 이행 제공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제6조의 선행조건의 충족’과 ‘매도인의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와 이행의 제공’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에서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로 정하였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와 이행 제공의 대상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및 부동산의 인도 완료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함에 필요한 사항들로서 제5조의 진술보장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의무이행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고, 아울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매매목적물 위에 설정된 제한이나 부담을 제거하여야 할 의무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매대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의무의 이행과 이를 증명할 서류의 제공 의무를 매매완결 단계에서 굳이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즉 이처럼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한이나 부담에 대한 제거의무를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과 동시이행관계에 보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그 제거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제거의무를 선이행의무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특별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되지는 아니한다.

다. (1) 이러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매매계약에서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와 아울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계약에서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계약 해석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완결의 단계를 거쳐 그 후 이행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매완결은 곧 최종적인 이행을 의미하며, 제6조에 규정된 매매완결의 선행조건은 쌍방이 최종적인 이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최종 이행 시까지 그 선행조건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소유권의 이전과 잔금의 지급이라는 최종적인 의무이행을 마침으로써 매매가 종결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매도인인 선정자 회사들의 제6조에 따른 매매완결 선행조건 충족을 위한 의무이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3항 제4호 등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세금 및 공과금의 완납이나 조세 채무 등과 관련된 압류 및 가압류들의 제거의무를 매매완결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선이행의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의무이행 증명에 관한 서류 제공의무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인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그리고 설령 매매완결 선행조건에서 정한 의무가 선이행의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최종 이행기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매매완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압류 등 말소의무에 대하여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압류 등 말소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직접 설정된 압류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발생되는 선정자 회사들의 수익권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매도인의 의무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완결일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의 선행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매매완결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선정자 회사들에게 그 선행조건을 모두 이행한 경우 원고로부터 잔금 672억 2,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 등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서 외환은행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각 230억 원의 대출승인통보서와 원고가 즉시 인출할 수 있는 40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각 은행에 대한 잔액조회서를 첨부한 매매완결요청서를 보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도 선행조건의 충족이 최종이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된다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압류 등 말소의무를 선이행의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4조에 의하면 매수인은 매매완결을 위해서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행 제공한 신한은행의 대출승인통보서에는 대출실행 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한 1순위 수익권과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선정자 회사들이 가지는 임차권, 매수옵션권에 의한 옵션 조건 등 담보권제한 요인 해소(확인서 징구 등)를 대출승인조건으로 하고 있어 문언상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충돌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대출승인조건이 붙어 있는 신한은행의 대출승인통보서가 과연 제4조에서 정한 지급 수단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제1심 이래 그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잔금 이행 제공이 부적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매완결일 후 위 최고나 해제통지 때까지도 위와 같은 잔금 이행 제공을 고집하고 있으며 원고의 자금 능력상 다른 적법한 이행 제공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는 민법 제536조 제2항 에서 정한 상대방의 채무이행 제공 시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4106, 24113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완결일이 지난 후의 이 사건 압류 등 말소의무에 대하여 선이행의무를 부정하거나 그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라.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매도인인 선정자 회사들의 이 사건 압류 등 말소의무가 매수인인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제공이 적법한지 여부 등을 전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압류 등 말소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08. 9. 18.자 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매매계약에서의 동시이행관계 및 선이행관계와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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